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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9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6.30.>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의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6.30.> 1. 삭제 <2009. 12. 28.> 2. 자치행정국장 <개정 2009. 12. 28., 2013. 7. 22., 2014. 8. 14.> 3. 상생복지국장 <개정 2009. 12. 28., 2010. 12. 24., 2011. 11. 11., 2020. 6. 10., 2025. 3. 12.> 4. 삭제 <2009. 12. 28.> 5. 안전교통국장 <개정 2014. 8. 14., 2020. 6. 10., 2025. 3. 12.>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회 위원 중 1명<개정 2026.6.30.> 7. 경찰서, 소방서 및 교육청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8.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9.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