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9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상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사업을 시행할 광산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①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제3조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2.11.14)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학업성적 우수 또는 예ㆍ체ㆍ기능에 재능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에게 장학금 지급(개정 2012.11.14)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2.11.14)

제3조의2

장학생의 선발

(신설 2020.11.17.)
① 장학생은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3

중복지원의 방지

(신설 2020.11.17.)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급 학교 및 관련기관에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11.14)
1. 구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단체의 기탁금 및 회비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에 출연금(개정 2012.11.14)

제4조의2

출연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장학 기금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11.17.)<개정 2026.6.30.>

제4조의3

사업계획서 제출 등

(신설 2020.11.17.)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광산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

기타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수 있다.<개정 2012.11.14., 2026.6.30.>
1.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2.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2.4.10 신설, 개정 2012.11.14)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하되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예산 및 결산 등

재단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결산서를 해당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2.1., 2024.11.15.)

제9조

임원 등

①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 임원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15.) ② 구청장은 명예이사장으로 하고, 당연직 이사에는 광산구청 부구청장과 장학회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감사에는 광산구청 감사관으로 한다. (2012.4.10 신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출연금이나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에서 지원한 출연금이나 보조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출연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3. 관련법령 및 정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신설 2011.2.1)

제11조

운영규정

①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변경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12.4.10 신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