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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29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광산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기능

광산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3.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명문학교 육성 및 교육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산구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6.6.30.>
③ 위원은 교육계, 기관ㆍ사회단체, 학부모 대표 등 교육에 식견이 있는 인사와, 시의원, 구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의2

특별위원회

(신설 2023.4.1.)
① 제2조 각호의 사항 중 특정 사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장 산하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특정 사안 종료 시 해산한다.

제4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시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23.4.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산구청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를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 등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의견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

경비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