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한 법인 및 구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구 소속공무원으로 재직 시 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행위당시의 재직기관 소속으로 본다.<개정 2019.12.26., 2026.6.30.>
2. “부조리신고 포상금”(이하 “신고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3.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공지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7년, 1억원 이상인 경우 15년 이내로 한다.
ⓛ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ㆍ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사항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을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신고포상금 지급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개정 2026.6.30.>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 등
2.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액 결정 등
① 제1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제3조에 따라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3.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에 공개된 사항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7.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8.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