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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9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5., 2026.6.30.>

제2조

공인의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89.07.01, '98.10.15, 2012.9.25., 2026.6.30.>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임용장, 상장, 허가증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전용 구청장 공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2026.6.30.>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8.10.15, 2012.9.25)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ㆍ과장, 담당관, 동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06.09.28, 2009.12.28)

제5조

직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인 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