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인(사업소, 그 밖에 부속 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5.,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인(사업소, 그 밖에 부속 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5., 2026.6.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12.9.25., 2026.6.30.>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8.10.15) ③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민원전용 또는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08) ④ 특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민원전용공인" 또는 "민원사무전용공인"을 수입증지요금계기(인증계기)에 복제,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0.11.08) ⑤ 구청장 또는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기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 사무일부를 구청 및 동의 중계민원 담당관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 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는 "별표4"와 같이 소속기관의 중계민원 담당관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89.07.01, '98.10.15, 2000.11.08) ⑥ 제4항에 규정한 내부위임사무중 모사전송기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 사무일부를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별표5"와 같이 소속기관의 이동민원실 중계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 비치 사용할 수 있다.(신설 '93.07.06, 개정 2000.11.08)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89.07.01, '93.07.06, 2000.11.08, 개정 2012.9.25) ⑧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제증명발급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 및 온라인의 방법으로 단순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구청장간에 권한을 대행하여 중계처리하거나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은 별표6과 같이 시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해당구의 중계민원전용 또는 현장중계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증명발급 민원사무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95.06.02, 개정 2000.11.08, 개정 2012.9.25., 2026.6.30.> ⑨ 구청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는 "별표7"과 같이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임을 표시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0. 11. 8., 2012. 9. 25.> ⑩ 구청장, 사업소장 및 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청장, 사업소장 및 동장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9. 25.>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 5. 25.>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383호)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cm) 인쇄하여 사용할수 있다.<개정 1996. 7. 15., 2012. 9. 25. 2025. 3. 12., 2026.6.30.>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12. 9. 25.>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새긴다. <개정 1995. 6. 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8. 7. 12.>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구청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
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구청장, 사업소장 및 동장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5.>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5.>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 6. 2.,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
①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5.>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삭제 <2012. 9. 25.>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하고,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 2012. 9. 25.>
③ 삭제 <2012. 9. 25.>
공인의 관리관수자(이하 "관수자"라 한다)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2. 9. 25.>
①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ㆍ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개정 1995. 6. 2.>
②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전산)관련 부서의 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25.>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관수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
①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대조 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2.>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 발급, 발신등" 이하 같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개정 1995. 6. 2.>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