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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익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9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익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센터의 조직은 공익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3개 팀 이내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

위탁계약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과 위탁사무, 수탁자의 성명, 주소, 의무,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업수행 내용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위탁사무 범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조사 및 DB화
2.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
3.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활동에 대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4.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및 공익단체 지원, 교류 활성화 사업
5. 공익적 주민활동 주체 발굴 및 인큐베이팅 사업
6.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7. 공공리더 발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8. 사회공헌사업(문화, 복지, 기부, 나눔 등)과 연계한 공익활동 활성화 프로그램개발 및 시행
9. 주민참여플랫폼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연대와 호혜의 공동체실현, 사회적경제활동지원 등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 명의로 한다.

제6조

사용료 징수 등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의 징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지원절차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방법, 정산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 23., 2026.6.30.>

제8조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관리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 경우 증ㆍ개축 부분은 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자 종사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시간 및 노동조건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는지를 수시로 확인ㆍ지도할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0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3일 이내 위탁받은 시설, 보조금, 그 밖에 축적된 재산 등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구청장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

준용

위탁사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