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7.)
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우수 공유 참여자"란 제9조에 따라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말한다.
5. “물품”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센터(이라 “센터”라 한다.) 내에 비치하고 관람 및 대여를 위한 용품을 말한다.<개정 2026.6.30.>
6. “대여”란 물품을 개인이나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대여료”란 물품을 대여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8. “수강료”란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센터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이나 자산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민과 기업은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 촉진을 위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6.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개정 2026.6.30.>
5.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지정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6.6.30.>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⑦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제10조에 따른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①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6.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 촉진 주무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과장)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산구의회 의원 또는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경제활동 조직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9.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 촉진 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거나 조언한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심의
3. 우수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
4. 공유 촉진 정책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자문
5.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공유촉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주민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유촉진 인식 확산을 위하여 광산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유단체,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자치구 및 공유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유촉진을 위하여 공유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유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에 공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동행정복지센터의 물품공유 지원공간은 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0.7.)
1. 물품대여 및 물품관리
2. 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공유 프로그램 교육과 정보 제공
4. 공유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전시
5.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공유 활동을 위한 인력 양성
7. 공유 관련 창업, 공유기업 및 단체 육성 지원 사업
8.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4.1.)
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 및 관리하거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촉진 조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③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선정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신설 2023.4.1.)
① 센터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센터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센터이용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준에 적합하게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도 이와 같다.
(신설 2023.4.1.)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20.10.7.)
①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수강료 및 시설사용 등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 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4.1.)
③ 위 항에 따른 대여료,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범위와 요율의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동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공간 및 재능공유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4.1., 2026.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센터 시설 사용료 및 대여료,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개정 2024.9.30.)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7. 광산구가 후원 또는 주최하는 행사 등의 경우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