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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9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광산구청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3.7.22)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98.10.15)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ㆍ과장, 담당관<개정 '88.09.14, '98.10.15, 2006.06.29, 2006.09.28, 2009.12.28, 2010.12.10)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기관(이하 "소ㆍ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ㆍ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실ㆍ과장, 담당관) (개정 '98.10.15, 2002.01.10, 2006.06.29, 2006.09.28, 2009.12.28, 2010.12.10., 2026.6.30.>
3. 본청 및 소ㆍ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ㆍ과장, 담당관(개정 '88.09.14,'93.03.30, '98.10.15, 2002.01.10, 2006.06.29, 2006.09.28, 2009.12.28, 2009.12.28)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실ㆍ과장, 담당관(개정 '88.09.14, 2002.01.10, 2006.06.29, 2006.09.28, 2009.12.28, 2010.12.10)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신설 '94.08.11, 개정 '96.05.25, 2009.12.28)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신설 '94.08.11, 개정 2006.09.28, 2009.12.28)
7. 1호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신설 2006.06.29, 개정 2006.09.28, 2009.12.28, 2010.12.10, 2012.7.20, 2013.3.13, 2020.3.24)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2.01.10, 2006.06.29)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06.29)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1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승인신청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관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2.01.10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수인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02.01.10)

제10조

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 및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01.20, 2006.06.29)

제12조

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06.06.29)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2.01.10)
6. (삭제 2002.01.10)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도
8.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06.06.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관리관은 등기권리증 및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0.01.20)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매각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0.01.20)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삭제 2002.01.10)
5. (삭제 2002.01.10)
6. (삭제 2002.01.10)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10.12.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06.29, 2010.12.10)

제16조

교환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06.06.29)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 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2.01.10)
7. 교환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이 이뤄진 경우 재산관리관은 등기권리증 및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0.01.20)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교환차액의 일시 전액의 납부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신설 2000.01.20)

제18조

가격평가

① 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 또는 교환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19.10.15.)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9.01.16, 2019.10.15.)

제19조

삭제 2006.06.29

제20조

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

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02.01.1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권리증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매수신청

실ㆍ과장, 담당관 및 소ㆍ동의 장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매수하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06.09.28, 2009.12.28)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

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 권리증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9)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보존재산대장
4. 일반재산대장(개정 2010.12.10)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2.01.10, 개정 2006.06.29)
③ (삭제 2006.06.29)

제25조

2000.01.20삭제

삭제(2000.01.20)

제26조

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일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9)

제27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실ㆍ과장, 담당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9, 2009.12.28)

제28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06.29, 2010.12.10)

제29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06.29, 2010.12.10)

제30조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
다.(개정 2006.06.29)
1. 공유재산관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01.16, 2000.01.20)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사
3. (삭제 '99.01.16)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준
7.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삭제 2000.01.20)

제32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06.29)

제33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06.29)

제33조의2

변상금의 의견청취 등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조의2(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신설 2002.01.10, 2006.06.29)

제34조

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01.10, 2018.7.31.)

제35조

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8.7.31.)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0.12.10, 2012.7.20, 2013.3.13, 2020.3.24)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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