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329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8., 2026.6.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 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차량단위부서”(이하 “단위부서”라 한다)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 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09.1.8) 9."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 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다만 이륜 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12.7.20, 2024.6.14., 2026.6.30.>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 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0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① 구의 단위부서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2012.7.20)
② 구의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당해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부서 또는 다른 보조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2012.7.20)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용어 정의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11.11.01, 개정 2012.7.20))

제7조

정수배정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차종변경승인

① 구의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정2012.7.20., 2026.6.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 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 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차형변경승인

① 구의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차량교체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은 승용차(의전용,업무용),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4.7.8)
② 단위부서의 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는 8년, 특수용자동차는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신설 2014.7.8)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2012.7.20, 2014.7.8))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개정2012.7.20)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경우(개정2012.7.20)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그 밖에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차량교환의 승인

구의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의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2012.7.20)

제14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2012.7.20)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2012.7.20)

제15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6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7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차량의 등록절차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 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ㆍ운영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9.1.8, 2018.7.31.)
1. 본청차량 - 회계과장(단, 특별회계차량은 소관 실ㆍ과장, 담당관)(개정 2009.12.28, 2012.7.20, 2013.3.13, 2020.12.31.)
2. 보건소,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국 - 차량관리부서의 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차량관리방법

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 및 정기 검사 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의무보험 가입 등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25.10.2.)
③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 관리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찰용ㆍ단속용 차량 등 공무수행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 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수 있다.(신설 2014.7.8, 개정 2016.05.25)
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관리 차량의 이용자가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별표 4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

제21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8)

제22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 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락할 수 있다.

제25조

기록관리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 규정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7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부(별지 제8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 5.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차고운영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안에는 운전원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안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안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의무보험가입 및 정기검사실시 등)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8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9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받은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 자로부터 금품 수수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0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1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32조

안전교육 등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운전원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운전원과실에 대한 책임

① 운전원이 공용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 또는 제한속도,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4.7.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6.14.)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35조

공용차량 직접운행

① 구 소속공무원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신설 2009.1.8, 개정 2012.7.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운행할 때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제36조

차량점검

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행할 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09.1.8, 2014.7.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총괄부서 또는 차량관리부서 차량관리 담당에게 차량교체 등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차량반납시 상세한 내용을 알려서 정비 등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공용차량 반납

차량 직접운행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운행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유ㆍ무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을 요청하여 연장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