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26.6.30.>
2. 광산구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③ "매점"이라 함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7.16.)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전공고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구 공보,신문,방송 또는 광산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신청서(별지서식)
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
우선계약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이외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7.16.)
제8조
계약의 해지① 기관의 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설치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4. 설치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5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사용료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