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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29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위촉

(개정 2019.02.15)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11.5., 2026.6.30.>
② 위촉은 원칙적으로 공모의 방식으로 행하나, 공모방식만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 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으로 행할 수 있다. (신설 2019.02.15)
③ 구청장은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19.02.15)

제3조

위촉 제한

(신설 2019.02.15)
①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전력조회 동의서를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견책 제외)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에 대한 청렴서약과 제9호제2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3. 소송 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사람

제4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소속 행정기관 포함,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6.6.30.>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이하 ‘소송 등’ 이라 한다)의 수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5.)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구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및 그 밖에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수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것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5.)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한 소송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소송 수행 등의 직무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02.15.)

제5조

임기

(개정 2019.02.15.)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임기만료로 재위촉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촉기간 중의 실적ㆍ성실도 등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뢰 받은 자문 사항이나 수행 중인 소송 등이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2019.11.5.)

제6조

자문절차

(개정 2019.02.15)
① 구의 각 부서에서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고자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 운영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자문 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통보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2.15)

제7조

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을 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사람
5. 구정 운영 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특별한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외부변호사 선임

(개정 2019.02.15.)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간 선임할 수 없다.
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외부변호사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에 따른다.

제9조

정보공개

(신설 2019.02.15)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등 사건에 관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019.1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참작하여 별도 보수약정에 따라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별표 기준 외에 각 300만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소송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개정 2019.02.15)
1. 구에서 추진하는 다중 이용시설과 관련된 소송 등 (개정 2019.11.5.)
2.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등 (개정 2019.11.5.)
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등 (개정 2019.02.15,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