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라 함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6.6.30.>
3. “발주부서”라 함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실, 담당관, 과
나. 구의 직속기관, 사업소, 구의회
다. 동
4. “계약부서”라 함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마.「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16. 5. 25.>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4.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2회 이상 설계변경의 경우 그 누적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공사 <개정 2025. 5. 30.>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5.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시비재배정 사업 등「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사업<개정 2026.6.30.>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공사종류별 전문인력 부족으로 계약심사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해당 기술직렬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과 협의 후 계약심사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심사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성실히 계약심사업무를 실시한다.
③ 발주부서에서는 계약심사자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별지 제12호에 의한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