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노인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노인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이용인원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시설 중 가목에서 다목까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가. 건축법 상 불법 건축물이 아니며 소유주가 명확한 시설
나. 주거시설 또는 영리목적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시설
다. 해당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10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10.11.)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경로당 운영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2.12.30.)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경로당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6.30.>
1. 설치 및 사업비 지원
2. 운영비 등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등 지원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의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ㆍ봉사활동을 위하여 사회 투자정책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 공간 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설치비(단, 보조사업자의 부지확보와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4.12.31)
2. 시설운영비(개정 2014.12.31, 제1호에서 이동)
3. 시설 냉ㆍ난방 연료비(개정 2014.12.31, 제2호에서 이동)
4.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개정 2014.12.31, 제3호에서 이동)
5.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개정 2014.12.31, 제4호에서 이동)
6.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개정 2014.12.31, 제5호에서 이동)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4.12.31, 제6호에서 이동)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26.6.30.>
④ 등록된 경로당 중 이용인원 감소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의 기준 미비로 등록 경로당 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경우, 제9조의2를 적용한다. (신설 2022.12.30.)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경로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국장, 담당업무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6.5.25, 2021.8.13, 2022.12.30.)
1. 관련학과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2. 관련단체 임직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의원 2명 이상<개정 2026.6.30.>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는 경로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지원계획
2. 이용 노인의 복지 욕구조사, 지역의 복지 자원조사 및 개발
3.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담당 주사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모임을 자연발생적 경로당노인회(이하 “노인회”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경로당의 운영과 회원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경로당 운영규정에 정한 회장 등의 임원을 둔다.(개정 2013.7.31)
③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경로당 보조금 반환을 통보받았거나 노인회 운영에 물의를 일으켜 회원 3분의 2이상의 불신임을 받은 노인회원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임원에 출마할 수 없다.(개정 2013.7.31)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①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 시설 내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②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ㆍ감독과 그에 대한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해당 사업내용을 보고 받고 정산처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로당의 비품 지출대장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중복지원 또는 분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ㆍ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