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그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2024.12.31., 2026.6.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그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2024.12.31., 2026.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결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원은 6명으로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 2026.6.30.>
①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구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1.12.31.)
② 의장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할 때에는 미리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사임을 원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사임 및 보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임 또는 보임된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별표1의 위촉장을 해당 위원에게 교부한다.(개정 2016.02.15)
의장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외에 선임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다만,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의원 및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ㆍ자매는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3.5.17.)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재무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증빙이 가능한 사람
검사 및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7조에 따른 대표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직위는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선임될 때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촉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은 법 제7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1.12.31.)
1.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경우
①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31.)
② 대표위원은 검사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촉기간 종료 후에도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ㆍ설명해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제2항 단서의 직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검사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② 위원은 구청장이 준비한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지(實地)에서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직무는 제11조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단서의 직무는 제외한다.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③ 제1항 제3호의 재무재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른 것으로「지방회계법」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0., 2024.12.31.)
① 구청장은 대표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업무 협조를 위하여 위원의 위촉기간 중 약간 명의 사무보조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야 하는 의회전문위원 및 의회사무직원은 제외한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4조제2항에 따른 협조사항 보조(개정 2021.12.31., 2024.12.31.)
2. 필요한 자료의 제공 협조
3. 검사결과의 정리 및 작성 협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조업무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무보조자에게 검사에 직접 참여하도록 할 수 없다.
①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검사의견서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2024.12.31.)
② 검사의견서에는 법 제1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회의 시정요구에 필요한 의견을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검사의견서는 검사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이 위촉기간 동안 제8조제1항의 직무수행을 위해 참석 또는 출장시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2의 일비와 출장시 여비를 지급한다. 의원에게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7)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변상은 검사의견서가 제출 된 후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2.27)
③ 선임된 위원이 위촉기간 이전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위해 출장시 여비를 지급한다. 의원에게도 또한 같다. (신설 2017.12.27)
④ 위촉기간 만료 이후 제7조제3항에 의거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7.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