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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견인 및 대행업체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9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 다)에 의거 주차위반 차량 견인ㆍ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와 이를 수 행할 견인대행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견인구역

견인구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우회기능도로,일방통행로,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량 등)과 공공용차량(청소차, 급수차, 전기 및 통신공사용 차량 등) 통과도로, 주차장주변도로, 그 밖의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도로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3조

차량의 견인

법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은 견인차량을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거나 대행업체로 하여금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5, 2024.9.30.>

제4조

대행업체의 수

① 대행업체의 수는 2개 업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
② 대행업체의 선정은 일반공개모집방법으로 선정하고, 모집공고는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재위탁 할 수 없다.

제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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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행업체의 업무범위

① 대행업체는 구청장이 지정한 견인구역ㆍ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하며, 경찰공무원 또는 주차단속원이 이ㆍ 동하도록“견인대상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이동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차단속업무의 필요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 지정된 견인구역외의 지역에서 견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대행업체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9.30., 2026.6.30.>

제7조

대행업체의 사용인감

① 대행업체에서는 사용인감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행위는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한다.<2024.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사용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소

대행업체의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안에 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1.7.14., 2026.6.30.>

제9조

대행업체의 인력

① 대행업체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견인차량수 이상의 견인차량 운전자
2. 보관ㆍ반환업무를 대행할 사무원과 보조원 각 1명
3. 그 밖에 대행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② 견인보관소를 분리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사무원을 2명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ㆍ보관ㆍ반환시의 조치사항

① 견인구역 내 주차위반 차량이 현저하게 교통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즉시 견인조치하고, 그 외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3회 이상 경고방송과 차량의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때 문자메시지 전송 후 10분이 경과되어도 운전자가 미출현시 견인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관련〔별표 8의5〕“견인대상차량표지”를 부착한 후 그 차가 있던 곳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통지서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사용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ㆍ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상가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등에게 견인사실 전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피견인차”라 한다)는 이동ㆍ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등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알리고,견인료는 징수하지 않고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피견인차의 이동당일의“견인사항통보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개정 2024.9.30.>
⑤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위반차“견인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견인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1. 단정한 복장으로 공정 신속 정확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2. 견인대상차량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견인할 수 없다
3. 피견인차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견인시 교통법규를 준수한다.<개정 2024.9.30.>
4. 견인전 차의 상태나 소지품등을 확인후 시비의 우려가 있을 때는 사진촬영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차내의 소지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피견인차의 보관시에는 보관한 차가 파손ㆍ도난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시설을 갖추고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는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⑧ 주차위반차를 견인하여 보관한 후 그 차를 이동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사용자등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3조의4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거 사용자등에게 인수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피견인차를 반환할 때는 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등으로부터 이동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견인소요비용”이라 한다)과 과태료를 징수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구청장은 피견인차의 사용자등이 법규정의 절차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차를 반환받고자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견인업무 종사자로 하여금〔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위반과태료납부서를 작성 교부케 하거나〔별지 제5호서식〕에 주차위반과태료부과제외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⑩ 피견인차의 사용자등이 그 차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그 영수증 및 신분증을 반환업무 종사자에게 제시하고 견인소요 비용을 납부한 후 차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견인보관소에는〔별표〕의 피견인차량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피견인차의 반환시 사용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견인소요비용납부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대행업체에서는 견인이동 및 보관한 차량에 대해 발생한 민ㆍ형사상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견인대행 수수료의 지급

①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이동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고 보관ㆍ반환업무를 구청장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견인소요비용을 징수하여 그 중 이동에 소요된 비용을 대행업체의 청구에 따라 월1회 대행수수료 로 지급하며, 견인소요비용 청구서식은〔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2024.9.30.>
② 대행업체가 주차위반차량의 이동ㆍ보관ㆍ반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체가 견인소요 비용을 수납하여 견인대행에 대한 수수료 수입으로 한다.

제13조

사업개선 명령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사업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개선명령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인보관소의 위치 및 시설규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견인대행과 관련하여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원활한 견인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대행업체의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시 및 월 1회 이상 대행업체에 대한 견인업무관계법령ㆍ자치법규 및 그 밖에 지시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의, 경고 및 영 제11조의5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의6에 의한 지정ㆍ취소 등 위반사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대표자 및 견인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024.9.30.>
③ 대행업체는 매월 익월 5일까지〔별지 제9호서식〕주차위반견인실적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견인대행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과 대행업체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