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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9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조례의 범위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 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5.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 보호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8조

자원봉사자 지도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민단체 등 참여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 및 반영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신청ㆍ감경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