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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9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8., 2013. 6. 14., 2026.6.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5. 7. 29., 2013. 6. 14.>
2. "처리부서"라 함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제3조

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ㆍ비치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9., 2013. 6. 14.>
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주관부서에서 취합하여 당해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

공표주기 및 시기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10년, 3∼5년, 1년, 반기별, 분기별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ㆍ부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6. 14.>
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때"란 최종결재권자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최종결재일을 말한다. <개정 2013. 6. 14., 2018. 7. 31., 2025. 3. 12.>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05. 7. 29., 2013. 6. 14.>

제5조

공표방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를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6조

공표방법의 변경

① 처리부서의 장은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변경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

제7조

공개대상민원의 범위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민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6. 14.>

제8조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이 조례 제12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서면심의를 실시한 경우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
③ 간사는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4.>
④ 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4.>

제9조

기타

행정정보 공표에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10조

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