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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329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행정(이하 "구정"이라 한다)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4., 2026.6.30.>

제2조

정보공개의 원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개 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라도 구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구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② 구청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9., 2013. 6. 4.>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2.>

제4조

삭제

삭제 <2015. 10. 29.>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1. 해당년도 구정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2. 부채 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
3. 구청장, 광산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결과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쓰레기 발생량, 인구, 세대, 사업체, 교통 및 도시계획 등 통계 등)
6.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ㆍ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4)
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유지 관련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
7.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5백만원 이상의 물품구매ㆍ용역발주계약서
8. 제7호의 공사의 설계변경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9.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
10. 지방세 이의 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11.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2. 각종 구정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보고서
13. 민원처리와 관련된 지침ㆍ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제6조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① 구청장은 신청ㆍ접수된 인ㆍ허가, 면허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 상황을 온라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제7조

공개방법

제7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ㆍ <개정 2013. 6. 4., 2025. 3. 12.>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5.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 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제8조

비용부담 등

① 행정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하고,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3. 6. 4., 2026.6.30.>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가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신설 2013.6.4.><개정 2026.6.30.>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제1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 7. 29., 2013. 6. 4., 2026.6.30.>

제10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2명(부구청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5명(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3명, 광산구의회 의원 2명)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때 어느 한 쪽의 성(姓)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3. 7. 22., 2014. 8. 14.>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3. 6. 4., 2016. 5. 25.>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6.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6. 4.>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마.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한 경우 <신설 2025. 3. 12.>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6. 4.>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③ 심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해당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 6. 4.>

제1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수당 및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30., 2013. 6. 4., 2026.6.30.>

제17조

대외누설금지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경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