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과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지역건설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과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지역건설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등을 말한다. <개정 2024.7.1.>
2. “용역사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용역을 하는 업을 말한다.
3. “관급공사”란 광주광역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및 공단의 장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4. “지역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동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노동자로서 광주광역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5.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및 이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4.1.>
6. “지역건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로 되어 있고, 건설노동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0.4.1., 2023.11.10.>
7.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8.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또는 용역사업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9.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 또는 용역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 또는 용역사업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1.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1., 2023.11.10.>
12. “임금 등”이란 사업주가 노동의 대가 및 건설기계임대료로 지역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임금, 퇴직급여, 휴업수당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2024.8.7.>
13.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지역건설노동자에게 마땅히 청산하거나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14.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와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종합공사(1억 원 초과 전문공사)
2. 추정가격 8천만 원 초과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개정2024.7.1.>
3.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용역사업(학술용역 제외)
4.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
2.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 <개정 2023.11.10.>
3. 지역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개정 2023.11.10.>
4.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개정 2023.11.10.>
5. 지역건설노동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 <개정 2023.11.10.>
6.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불법 고용 근절 <신설 2015.5.15>, <개정 2023.11.10.>
7. 각종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조치 등
8. 그 밖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시장은 「고용보험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고용안정,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의 실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노동자의 기능훈련 등을 위한 지원 및 건설기능훈련기관 지정 <개정 2023.11.10.>
2.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지원 및 구인ㆍ구직 시스템의 구축 <개정 2023.11.10.>
[전문개정 2020.4.1.]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 2020.4.1., 2023.11.10.>
1.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개정 2023.11.10.>
2.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로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보장 <개정 2015.5.15, 2023.11.10.>
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4. 체불임금 등 근절
5.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0.4.1.]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가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2023.11.10.>
②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료취업알선기관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시에 등록되어 있는 무료취업알선 민간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③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2023.11.1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에서 실적이 우수한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2023.11.10.>
⑤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5.15>, <개정 2020.4.1.,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안전ㆍ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관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②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반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공사종료 후 1년간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제목개정 2023.11.10.]
①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1. 지역건설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개정 2023.11.10.>
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역건설노동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2023.11.10.>
삭제 <2020.4.1.>
①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반드시 성명, 주소, 사용일,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20.4.1., 2023.11.10.>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1.10.]
① 발주자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내역서와 임금 등 청구확인서가 일치하여 임금 등이 지급되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20.4.1.> ② 삭제 <2020.4.1.> ③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는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건설기계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조기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선급금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제목변경 2020.4.1.]
삭제 <2020.4.1.>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대금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1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하수급인은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내역을 수급인 및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삭제 <2020.4.1.>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청산 지시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
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
시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 전력을 평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과 조례에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삭제 <2020.4.1.>
② 시장은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 중 이 조례가 정한 규정을 잘 이행한 자를 선정하여 시 홈페이지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2023.11.10.>
[제목개정 2020.4.1.]
발주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자와 지역건설사업자의 관계 법규 준수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① 시장은 체불임금 등과 불법하도급 및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을 위한 범시민명예감시관을 위촉ㆍ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5., 2023.11.10.>
② 시장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명 이내로 범시민명예감시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과 건설현장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4조의 사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지역건설노동자(지역건설업체 임원 제외) <개정 2023.11.10.>
3. 건설산업 관련 협회나 건설 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사람 <개정 2023.11.10.>
③ 시장은 범시민명예감시관에게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범시민명예감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4조의2,「건설산업기본법」제29조ㆍ제32조ㆍ제34조ㆍ제35조ㆍ제36조ㆍ제38조 등에 따른 체불임금 등과 불공정하도급의 행위 제보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에 신고<신설 2015.5.15> <개정 2020.4.1.>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에 신고
4.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5. 그 밖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등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 <개정 2023.11.10.>
① 범시민명예감시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시민명예감시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범시민명예감시관의 위촉 해제를 해당 단체가 건의한 경우
2. 범시민명예감시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개정 2015.5.15> 시장은 체불임금 등 및 불법하도급,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5.15>
[제목개정 2023.11.10.]
① 체불임금 등은 제4조의 사업에서 「근로기준법」및 표준근로계약서상 임금 지급 기한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료 지급 기한을 넘기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② 불법하도급은 제4조의 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 정한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③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은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5.5.15>, <개정 2020.4.1., 2023.11.10.>
④ 신고는 개인 또는 단체 등 모두 가능하고, 신고자가 직접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① 신고에 대한 접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확인 가능할 것
2. 피신고자의 성명ㆍ주소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
② 운영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내용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기록물을 발주기관 또는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관련 건설사업자 또는 지역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신고자에게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수 결과를 알린다. <개정 2020.4.1.>
④ 발주기관 및 발주부서는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확인ㆍ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고센터에서는 신고당사자에게 처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역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등과 불법하도급,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 등 관련 상담요구가 있을 때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 2023.11.10.>
② 전담공무원은 신고센터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등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불법하도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등 수급 강구를 위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15>, <개정 2020.4.1., 2023.11.10.>
삭제 <2020.4.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