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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자치법규 203289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15., 2019.12.15.>

제2조

책임과 의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과학기술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과학 인재육성, 정보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 지역 과학기술 혁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2023.11.10.>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3.2.15., 2023.11.10.>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3.2.15., 2023.11.10.>

제4조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식재산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련되는 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4.15., 2013.2.15., 2019.12.15., 2023.1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0.4.15., 2013.2.15., 2019.12.15.>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0.4.15., 2019.12.15., 2023.11.10.> 2. 지역 과학기술의 혁신과 과학기술기본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의 이해증진 및 생활과학화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3.2.15> 5. 지식재산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9.12.15.> 6. 그 밖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2.15> <2019.12.15. 종전 제5호에서 이동>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3.2.15>, <개정 2018.7.24., 2019.12.15., 2022.3.2.> ④ 당연직 위원은 시의 과학기술진흥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13.2.15.> <개정 2023.11.10.>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3.2.15> <개정 2019.12.15.>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3.2.15> ⑦ 회의는 필요할 때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3.2.15> <개정 2019.12.15.> ⑧ 회의에 참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15., 2023.11.10.> ⑨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신설 2013.2.15>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진흥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과학기술진흥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신설 2013.2.15.> <개정 2023.11.10.> ⑪ 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3.2.15> <개정 2019.12.15.> [제목개정 2019.12.15., 2023.11.10.]

제4조의2

소위원회

①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정책개발ㆍ평가ㆍ사업발굴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별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2.]

제5조

과학기술진흥사업

① 시장은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사업
2. 과학기술 인력개발 촉진사업
3. 과학기술정보구축사업
4. 국내외 과학기술협력 교류사업
5. 지식기반산업 육성 지원
6. 그 밖의 시장이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2.15>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2.15>

제5조의2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전담기관(지역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연구개발 활동의 조사ㆍ분석ㆍ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과학기술진흥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2. 지역과학기술진흥사업 발굴ㆍ기획 및 수요조사
3. 지역과학기술진흥사업의 투자 조사ㆍ분석
4. 지역과학기술진흥사업의 성과 조사ㆍ분석
5. 지역과학기술진흥사업의 수행 실태점검 및 성과 평가
6. 지역과학기술진흥사업 관련 DB 구축ㆍ관리(지역과학 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및 환류 체계 구축
7. 지역혁신자원 및 기관에 대한 조사ㆍ분석
8. 그 밖에 지역의 지역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21.2.25.]

제6조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과학기술 이해증진과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개정 2013.2.15>
1. 과학기술 및 발명 경진대회
2. 국내외 우수 박람회ㆍ전시회 유치
3. 과학기술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4. 그 밖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개정 2013.2.15>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2.15>

제7조

성과관리

시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관리는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15.> <개정 2023.11.10.>

제8조

포상

시장은 지역 과학기술혁신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ㆍ공무원 및 단체에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019.12.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2.15> <2019.12.15. 종전 제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