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6.1.>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9명 <개정 2021.6.1.>
2.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
3.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2명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와 시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자치구 의회의원 및 자치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에 속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
나. 시의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단체
다. 임원을 시장이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ㆍ단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직윤리제도 관련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시 공직윤리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등록기관의 장은 매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를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그 밖에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출석일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