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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03289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6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회계 관계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관리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정의

공인이란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 찍는 도장을 의미하며,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청인: 관공서를 나타내는 도장
2. 직인: 직무상 자격을 나타내는 도장
3. 특수관인: 특별한 용도나 특별한 기관에서 쓰는 도장

제3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4조

공인의 비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공인은 공인업무 관리부서에,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제5조

특수공인

① 시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을 가질 수 있다.
② 시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으며, 별표 1과 같이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회계 관계 공무원은 재무에 관한 업무를 위해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에 대한 공인을 배치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 대리자도 해당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인은 일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규격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체 또는 빛고을광주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제5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영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공인의 등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전자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공인은 등록된 일반 공인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 부서에서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그 공인을 재등록 하려면 사용 중인 전자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제1항에 따라 전자공인의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9조에 의해 시장에게 공인 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고

시장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3조

공인 관리자

①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② 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인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관리자가 부재일 경우엔 그 직무를 따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공인을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직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날인

① 시장전용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함에 있어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시장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한하고,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장은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설치조례에 의거 위탁하는 사무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② 민원전용 시장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여야 한다.
③ 계인의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법령에서 날인토록 정한 경우에만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처리과의 장은 공인의 사용이 빈번한 문서 및 기타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 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인을 사전날인을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 사전날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 후 별지 제8호서식 공인사전날인 문서 수불부를 제출하고 남은 인영은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인영을 인쇄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영 인쇄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과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고 해당 공무원은 인쇄 작업 시작부터 참관한다. 처리 후 별지 제9호서식 인영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