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재능나눔을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3.>
이 조례는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의 재능나눔을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로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로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4. “재능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 등에 나누어주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04.9.23.>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 자원이나 자산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민간 자원이나 자산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나눔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시민과 기업은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나눔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 기업의 발굴ㆍ육성ㆍ지원
4.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실비 지원
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3.]
시장은 자치구의 공유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 자치구와 적극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있는 회의실, 주차장, 광장 등 공공시설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간 공유를 자치구, 시 산하 공사 및 공단의 시설 등으로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시장은 공유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 공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위한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또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지정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신설 2015.12.28.>
2.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신설 2015.12.28.>
3.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신설 2015.12.28.>
4. 공유 포털사이트 개발ㆍ운영 <신설 2015.12.28.>
5. 공유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신설 2015.12.28.>
6. 공유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운영 <신설 2015.12.28.>
7. 공유 관련 행사(축제ㆍ박람회 등) <신설 2015.12.28.>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외에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1>
④ 삭제<2017.1.1>
⑤ 삭제<2017.1.1>
⑥ 삭제<2017.1.1>
ⓛ 시장은 공유 촉진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공유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1. 공유 촉진 및 재능나눔 활성화 정책의 추진 <개정 2024.9.23.>
2. 공유 촉진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홍보 <개정 2024.9.23.>
3. 공유 촉진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 <개정 2024.9.2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9.23.>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
① 시장은 공유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신용보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경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 촉진 주무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업무의 주무 부서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경제활동 조직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 촉진 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거나 조언한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심의
3. 공유 촉진 정책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자문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공유촉진위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
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