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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자치법규 2032882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5-10-23공포 2025-10-23공포번호 34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의 공용차량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관리의 효 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 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 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배정대상 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 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 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 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 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 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 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임차차량 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4.2.23.>
9. 차량관리기관 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를 말한다. <개정 2020.11.10.>,<2024.2.23. 종전 제8호에서 이동>
10. 차량총괄기관 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2024.2.23. 종전 제9호에서 이동>
11. 정비 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024.2.23.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12. 수리 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2024.2.23.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각 차량관리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 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기준 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9.15>

제5조

배정요청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임차차량정수배정ㆍ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 교체승인ㆍ차량 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 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제6조

정수배정

①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관리기관의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때에는 차량관리기관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표 2에 서 정한 기관별 기준정수 범위안에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23.8.7., 2025.10.23.>
③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용어 정의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11.7.27>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관리기관의 차량정수가 과다하다고 인정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협의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차종변경 승인

①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2.23., 2025.10.23.>

제11조

차형변경 승인

①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형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개정 2025.10.23.>

제12조

차량교체 승인

①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승용차(의전용, 업무용),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1.9.15, 2014.5.1>
②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는 8년, 특수용 자동차는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1.9.15, 2014.5.1>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그 밖에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차량교환의 승인

차량관리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 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관리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6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7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 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위하여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등록ㆍ말소일부터 7일이내에 해당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19조

차량의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차량의 집중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 회계과장(소방본부,사업용차량,특별회계차량은 소관 실ㆍ과장)
2. 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 : 회계담당과장(회계담당과장이 없는 경우는 서무담당) <개정 2020.11.10.>
②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집중관리부서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

예산 및 차량관리

①차량관리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을 별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등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5.10.23.>
③차량총괄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차량운영관리 등 전반을 담당할 수 있다.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찰용단속용 차량 등 공무 수행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5.1.>, <개정 2016.3.1>
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재난ㆍ재해시 긴급구조 및 신속한 현장수습을 위하여 상시 대기 중인 소방관서장에게 배차된 재난지휘차량을 출ㆍ퇴근 시에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7.3.6>

제20조의2

의무보험 및 정기(종합)검사 등

검사 등)
① 차량총괄기관 및 차량관리기관의 장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의무보험 등을 연 1회 가입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공개경쟁 방법을 통하여 일괄 계약하고 차량관리기관은 보험 가입 후 결과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은「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차량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한 정기ㆍ종합 검사(수소차량 내압가스 용기 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정기ㆍ종합 검사 대장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차량관리기관은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가입기간 및 정기ㆍ종합 검사 만료일을 운전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8.7.]

제21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용일 1일전에 전자문서등으로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배차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유류구입 등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 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

유류사용 정산

①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차량관리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

기록관리

①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차량관리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8.7.>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차량배차결정 및 유류출고증(별지 제7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부(별지 제8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
5. 공용차량 정기ㆍ종합 검사 대장(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4.8.7.>
6. 의무보험 가입기간 및 정기ㆍ종합 검사 만료일 안내(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24.8.7.>
7.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2024.8.7. 종전 제5호에서 이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차고운영

①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고내에는 운전원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 시설을 갖출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를 설치한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지도·점검 등

①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 및 차량보유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8.7.>
4. 기타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024.8.7. 종전 제3호에서 이동>

제28조

근무지침

①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9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0조

운전주의 의무

①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1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1조의2

자기부담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운전자 소속부서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이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 사고 난 경우
2. 주차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파손을 당한 경우
3. 운전자 과실없이 피해자로 접수되어 사고접수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1.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증 또는 긴급자동차 등록증
2. 보험사에서 발급한 사고사실확인원
③ 차량의 운행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및 벌금 등은 해당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4.2.23.]

제32조

안전교육 등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운전원 교류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관리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

공용차량 직접운행

<개정 2014.5.1>
①차량관리기관의 소속공무원은 운전원이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용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14.5.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운행할 때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5조

공용차량 반납

<개정 2014.5.1> 차량 직접운행자는 근무시간내에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내에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연장을 통보하여 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공용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①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차량집중관리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차량집중관리기관의 장은 보유현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