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0.>
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로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14.6.30., 2023.11.10.>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차고지를 설치 및 이전할 수 있고, 이를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18.10.15., 2023.11.10., 2025.2.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및 이전하는 공영차고지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광주광역시보(공보)에 공고한다. <개정 2018.10.15., 2023.11.10.>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해당 부지, 건물 및 충전시설 등의 사용을 사용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2023.11.10.>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관련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신설 2018.10.15>, <개정 2023.11.10.>
2. 천연가스 연료 또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 <신설 2018.10.15>, <개정 2023.11.10.>
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과 운송사업자ㆍ입주업체가 합의에 의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7.1>
③시장은 광주광역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또는 입주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①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입주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한다.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2.15., 2023.11.10.> 2. 입주업체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②제1항의 사용료는 1년 단위 연액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사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8.2.15., 2023.11.10.> ④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①운송사업자 및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이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운송사업자 및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송사업자 또는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시장이 결정한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 및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0.>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야간에 주차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토지ㆍ건축 및 시설물 등을 임대하는 행위
3.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개정 2023.11.10.>
4.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23.11.10.>
5. 그 밖에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개정 2023.11.10.>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2. 사용료를 6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11.10.>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월전에 운송사업자 또는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제4조에 따른 의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2.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4. 제7조에 따른 행위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5.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6.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비 또는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지도 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