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광주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광주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제16조의3과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ㆍ훈련 중 사망한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15.>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5.>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소속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3. 부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이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광주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
2.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병원장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공기업이나 출자ㆍ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하는 경우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