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보수, 책임한계와 재해예방, 안전사고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구의 구조보존 및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관리및관리비등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보수, 책임한계와 재해예방, 안전사고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구의 구조보존 및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지"라 함은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 하여 반복해서 시행하는 일상적인 손질 2. "보수"라 함은 일상적인 손질이나 유지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부분을 수리를 통해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 3. "복구"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시설물이 변형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원형으로 만들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는 작업 4.. "점검"이라 함은 시설물의 이상 발견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물리적, 환경적 상황을 조사하는 작업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도면(이하 "도면"이라 한다) 은 실시계획도면, 준공도면 및 관리도면을 기초로 현장실측을 실시하여 도면과 상이한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하며, 주요지점에는 모든 시설물이 표시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면에는 각종 재해방지시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도면은 각종시설의 평면도와 공동구 종단면도, 교점부상세도 및 기타시설도로 구분하여 작성 한다.
①평상시의 관리체계는 종합건설본부장(이하"관리자"라한다)이 총괄하여 각 점용자와의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1.1> ②비상시 관리체계는 제1항이외의 중앙통제반, 비상복구반을 편성하여 관할경찰서 및 소방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1>
1.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2. 공동구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동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① 점용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계획서에는 점검시기, 점검자, 점검내용, 점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관리자와 점용자는 관리시설을 주1회 이상 일반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③공동구 관리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개정 2016..7.1> 1. 정기점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2016.7.1.> 2. 정밀점검 : 전 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신설 2016.7.1.> 3. 긴급점검 :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손상이 발견되거나, 공동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한다. 단, 긴급점검은 점용자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7.1.> ④점용자는 공동구내에 설치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 점용시설에 대한 점검결과의 기록관리 및 이상발견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점용자는 점용시설에 관한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제1호서식의 공동구내 공사시행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②공사로 인하여 공동구 본체 또는 다른 점용시설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승인신청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점용자는 공사가 다른 점용시설에 지장을 줄 경우 해당 점용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 자는 필요시 협의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점용자 이외의 자가 공동구내를 출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규정 및 공동구 보안사항을 숙 지한 후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공동구내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공사시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공동구 본체 또는 부대시설 공사를 시행할 경우 수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점용시설의 공사시 부대시설의 개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점용자는 공사 완료후 공동구관리자에게 공사완료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점용자는 조례 제10조에 의한 긴급한 경우 조치 완료후 관리자에게 별지제2호서식의 긴급사고통보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자 는 다음 사항을 구비한 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1. 점용사용 장소 2. 점용사용 면적 3. 점용사용의 목적 및 사유 4. 점용사용기간 5.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일 6. 첨부서류 : 일반평면도 및 사업계획서 1부 ②관리자는 해당 점용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다른 점용시설물에 피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리비는 년2회(3, 9월) 부과, 징수하며 20일이 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발부한다. <개정 2016.7.1>
관리비는 정산후 그 결과를 점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사고 발생으로 인한 복구범위는 관리자 및 점용자간 책임한계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정하며 복구비도 협의에 의해 부담하고 정산한다. ②복구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관리자 및 점용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재해의 발생이 다발적이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관리자 및 점용자는 고유시설물에 대하여 선 복구 후 원인규명하여 조치한다.
①관리자는 공동구내에 설치된 제반시설물 보안 및 방재를 위하여 보안규정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공동구의 출입자를 통제하고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 서식에 의거 출입신 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③관리자는 별지제4호 서식에 의거 출입자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출입자는 보안규정을 숙지, 준수하고 별지제5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