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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2842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15-11-01공포 2015-11-01공포번호 30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서지정

①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② 공공시설물 손괴자의 신고접수 및 업무처리는「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처리절차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를 접수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손괴사실 등 현장을 확인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접수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을 우편 또는 통신(SMS)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손괴자 확인 등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중간통보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손괴자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한도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자가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