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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자치법규 203284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0-04-15공포 2010-04-15공포번호 3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유물 관리에 대한 시민의 책임의식을 배양하고 공공시설물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

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
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의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시 소속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와 관련한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신고를 한 때 담당 공무원이 인지하고 있거나 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인 경우
5.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시, 자치구 또는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6.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5조

신고 및 처리

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손괴자가 원상을 회복하거나 또는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월지급액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제8조

신고자 보호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