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광주광역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 등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제1호의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2023.4.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2022.3.2.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22.3.2.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ㆍ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22.3.2. 종전 제6항에서 이동] ⑥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022.3.2. 종전 제7항에서 이동] ⑦ 시장은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22.3.2. 종전 제8항에서 이동] ⑧ 삭제<2022.3.2. 종전 제3항에서 이동 후, 삭제>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0.>
3. 광주광역시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광주광역시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3.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장이 된다. <신설 2023.4.10.> ③ 위원 중 복지건강국장, 소방안전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4.10.> 1. 공공보건의료와 관계되는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23.4.10.> 2.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광주광역시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광주광역시의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4.1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4.10.> ⑥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4.10.>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3.4.10.> [조의조신설 2022.3.2.]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3.2.]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제목개정 2021.2.25.]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0.>
1.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개발 및 정보ㆍ통계 분석
2.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지원
3. 시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4.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도
5. 시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조사ㆍ연구
6. 의료취약지 발굴 및 기술지도
7. 시민건강정책 요구 실태조사
8.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원단은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2.25., 2023.4.10.>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4.10.>
③ 지원단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공공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23.4.10.>
④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3.4.10.>
① 시장은 지원단의 운영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3.2., 2023.4.10.>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항신설 2023.4.10.> [2023.4.1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2023.4.1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단 및 공공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023.4.1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지원단장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023.4.1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 [2023.4.1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준용한다. [2023.4.1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3.4.10.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3.4.1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단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23.4.1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023.4.10.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4.10. 종전 제2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