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종합적인 활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종합적인 활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5>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공간객체등록정보"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6.11.15>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광주광역시와 그 소속기관,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을 말한다.
5. "관계기관"이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정보이용자"란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와 관련된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및 제1항의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 및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② 시장은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③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최신의 기반정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5.]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이 구축 또는 관리 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제10조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5>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정보이용자는 제공된 자료를 신청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15>
④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대장을 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 내용을 기록ㆍ관리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제공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징수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16.11.15>
② 오프라인으로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표 1의 공간정보 수수료 징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징수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개정 2016.11.15>
③ 삭제 <2016.11.15>
① 관리기관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보안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