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친화제품ㆍ서비스 체험을 통한 고령친화제품 수요 창출과 고령친화산업의 지원ㆍ육성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조성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이 조례는 고령친화제품ㆍ서비스 체험을 통한 고령친화제품 수요 창출과 고령친화산업의 지원ㆍ육성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조성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ㆍ서비스"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입는 용구ㆍ용품 또는 의료기기 <개정 2019.12.15.>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다. 노인요양 서비스
라.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마. 노인을 위한 여가ㆍ관광ㆍ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바.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
2. "고령친화산업"이라 함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37(행암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6.6.1>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
1.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시설 관리 <개정 2016.6.1>
2. 고령친화제품ㆍ서비스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고령친화제품의 기술개발, 표준화 등 기업지원
4.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제공
5. 고령친화산업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지원센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6.6.1>
제4조에서 규정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개정 2016.6.1>
2. 기업 입주실
3. 연구개발실 <개정 2016.6.1>
4. 세미나실
5. 회의실
6.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1>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원센터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6.6.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 시설물은 기업입주실, 세미나실, 회의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① 운영자는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설립목적에 적합한 수익사업을 적극 찾아내며 위탁관리 시 위탁받은 자는 수익금을 매년 정산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2.15.>
② 부대시설 임대료, 입주기업 부담금 등 발생한 수익금은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센터 운영경비로 재투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1>
①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6.1.> [제목 및 개정 2019.12.15.>
② 지원센터 내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는 이용료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1., 2019.12.1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운영자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9.12.15.>
① 시장은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기간,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위탁받은 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6.1., 2019.12.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탁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 한 후 2번 이상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6.6.1> <개정 2019.12.15.>
①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2019.12.15.>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복지ㆍ지역산업 관련 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6.6.1>
3. 사회복지ㆍ지역산업의 관한 학식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16.6.1>
4. 고령친화관련 협회ㆍ단체 및 산업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선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1>
④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이 위탁받은 자 선정심사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6.1., 2019.12.15.>
⑤ 선정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6.6.1>
⑥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6.1>
① 위탁받은 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6.1., 2019.12.15.>
②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15.>
① 시장은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1.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운영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탁받은 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9.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30일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15.>
③ 위탁받은 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5.>
④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위탁받은 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등 목록을 작성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15.>
시장은 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① 시장은 지역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 관련기업을 지원센터 내에 유치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16.6.1>
② 시장은 고령친화제품ㆍ서비스를 취급하는 고령친화산업체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입주조건, 임대기간, 선정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위탁운영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③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위탁받은 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를 작성하여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② 시장은 지원센터와 관계기업ㆍ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15.>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③ 위탁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