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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282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5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고려인의 지위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수 등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려인 주민의 정착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

제7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 고려인 주민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과 그 자녀

제8조

지원사업

①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려인 주민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 등 <개정 2018.4.1>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고려인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4.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등 고려인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고려인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5. 고려인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6. 고려인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7.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8. 고려인 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 <신설 2018.4.1.>
9. 고려인 관련 역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 <신설 2018.4.1.>
10. 고려인 주민 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8.4.1.>
11. 그 밖에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2018.4.1, 종전 제8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한국어 교육ㆍ상담 등
2. 대한민국 국적취득 상담 및 행정서비스 정보제공
3. 고려인 주민 인권보호 및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개정 2019. 7. 1.>
4.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고려인 주민 자녀 돌봄 지원 및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ㆍ알선
6.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
7. 시민의 고려인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운영

① 지원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시설, 이용방법, 운영시간 등 센터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기념행사 지원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을 포용하고 역사적 민족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고려인 주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4.1>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신설 2018.4.1.>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신설 2018.4.1.> 3. 그 밖에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신설 2018.4.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사를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고려인 주민을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4.1.>

제14조

포상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및 고려인 주민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