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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자치법규 203282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0-09-28공포 2020-09-28공포번호 5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시가 출연ㆍ출자하는 기관에서 출자한 기업)ㆍ출연ㆍ출자기관 등,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제4조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이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신설 2020.9.28.> <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0.9.28.>
2.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0.9.28.>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0.9.28.>
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9.28.>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0.9.28.>
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9.28.>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0.9.28.>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9.28.>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0.9.28.>
6.「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9.28.>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0.9.28.>
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9.28.>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실태조사 시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고용 확대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제목개정 2020.9.28.]

제7조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③ 공기업 등은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채용공고일 전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0.9.28.>

제9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9.2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