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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282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감독대상공사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15.7.1>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6.30, 2015.7.1>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6.30, 2015.7.1, 2016.8.15, 2016.12.15, 2020.7.6.>
1. 삭제 <2020.7.6.>
2. 삭제 <2020.7.6.>
3. 삭제 <2020.7.6.>
4. 삭제 <2020.7.6.>
5. 삭제 <2016.8.15>
6. 삭제 <2020.7.6.>
7. 삭제 <2020.7.6.>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6.>
② 위원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5.7.1., 2023.11.10.>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② 삭제 <2020.7.6.>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1항에서 정한 심사대상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4.> [전문개정 2020.7.6.]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6.12.15>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하면서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6.30, 2020.7.6.>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개정 2023.11.10.>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사분야 소위원회, 물품분야 소위원회 및 용역ㆍ기타분야 소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16.8.15>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5.7.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6.30, 2015.7.1>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4.6.30, 2015.7.1>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면서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선임하여 자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심의요청 기관은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계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개정 2015.7.1, 2020.7.6.>
⑧ 그 밖의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은 해당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20.11.10.>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4.6.30, 2022.11.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2.11.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4.6.30>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5.7.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6.30, 2015.7.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3.11.10.>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5.7.1>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

<개정 2015.7.1> [전문개정 2020.7.6.]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에 따른 공사로 한다.

제13조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57조에 따라 해당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한다. 다만, 해당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1명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5.7.1., 2023.11.10.>
② 주민참여 감독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 발주부서에서 이를 처리하게 한다. <개정 2014.6.30>

제14조

비밀유지의 의무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안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회의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입찰 및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6.30, 2020.7.6., 2022.11.4.>
②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얻은 각종자료 및 정보를 해당공사 감독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6.30, 2020.7.6.>

제15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 및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14.6.30, 2020.7.6.>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제16조

시행규정

본 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