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문하는 사업(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ㆍ계약을 위한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15.>
2. “심사부서”란 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과ㆍ담당관
나. 시의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개정 2020.11.10.>
다. 시 의회사무처
라. 자치구
마. 시 지방공기업
바. 시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집행부서”란 보조금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본호신설 2019.12.15.>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제2절 1-가)의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말한다. 다만, 자치구의 대상사업은 시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시비재배정사업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구비사업에 한한다. <개정 2015.5.1., 2019.12.15.>
1. 삭제 <2019.12.15.>
2. 삭제 <2019.12.15.>
3. 삭제 <2019.12.15.>
4. 삭제 <2019.12.15.>
② 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고, 집행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계약심사 대상사업으로 본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3.「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4.「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5.「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6. 1.5억 원 이상의 용역 <본항신설 2019.12.15.>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른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개정 2018.3.1., 2019.12.15.>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신설 2010.10.15>
4.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 내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신설 2010.10.15., 2019.12.15.>
5. 시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신설 2010.10.15>
6.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을 사는 경우<신설 2010.10.15> <개정 2019.12.15.>
7.「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신설 2010.10.15> <개정 2015.5.1>
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0.10.15>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게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발주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 내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 내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5.>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에 광주광역시원가분석자문단(이하 “자문단”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목 및 개정 2019.12.15.]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개정 2010.10.15., 2019.12.15.>
2.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개정 2010.10.15., 2019.12.15.>
3.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15.>
② 자문단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0.10.15,2012.5.15, 2012.9.15., 2019.12.15.>
③ 기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15.>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절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