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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281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필요한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경제교육을 주된 업무나 부수적 업무로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경제교육인력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유아교육법」제2조,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을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나. 경제교육단체의 연구원
다.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전문인력 <개정 2021.2.25., 2023.11.10.>

제3조

기본목표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시민들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2. 신용경제사회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 양성
3. 글로벌경제 시대에 지역경제를 선도할 경제인 양성의 토대 구축

제4조

적용범위

경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5조

시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

교육청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경제의식 형성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교육과정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2023.11.10.>

제7조

경제학습도시 선언

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환경조성, 체계적인 실시 등에 대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의지가 포함된 경제학습도시 선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선언에는 지향점과 목표, 추진의지, 주체별 책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제교육활성화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관련단체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개정 2023.11.10.>
5.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6.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시장은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센터 및 경제교육관련단체 등이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0조

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제반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민ㆍ관ㆍ학 각 분야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경제교육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에 따른 지역경제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관련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1.2.25.]<개정 2022.11.4.>

제11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1, 2018.7.24., 2023.11.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개정 2023.11.10.>
2. 시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개정 2023.11.10.>
3. 지역 경제교육 관련단체 대표 <개정 2023.11.10.>
4.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2.25., 2023.11.10.>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2.25., 2023.11.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경제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3.11.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

제15조

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6조

공청회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수당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