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촉진과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수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촉진과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수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신고확인증이 교부된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8.7.>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경로당 이용노인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광주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노인복지실태조사 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 경로당운영실태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경로당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지역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8. 경로당 활성화 사업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관련사업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당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경로당활성화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사업비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
4. 경로당 지역봉사 관련활동 사업비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법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