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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자치법규 203281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6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여성 관련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생애주기별 여성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및 일경험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