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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81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6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 중에서 선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4.26.>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ㆍ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5.7.1.>

제4조

위원선임대상 자격

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22.4.26.>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전직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개정 2025.7.1.>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신설 2011.10.15>
5. 그 밖에 결산 검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신설 2025.7.1.>

제5조

위원의 신분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회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분명히 적어서 해당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이 상실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15.>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그밖에 의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때

제6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광주광역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5.7.1.>
② 광주광역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7.1.>

제8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1인을 선출하되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위원은 재무관리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위원을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3.9.25.>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2025.7.1.>
③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른 것으로「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5.>

제10조

검사협조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광주광역시장 및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2023.9.25., 2025.7.1.>

제12조

수당의 지급

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9.25.>
② 삭제 <2023.9.25.>
③ 수당은 결산검사가 완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제13조

수당의 계산

① 제12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9.25.>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4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목개정 2023.9.25.]

제14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5조

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의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