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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자치법규 203280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6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음주 예방에 이바지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지역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3.1.>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가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9.25.>

제3조

금주구역의 지정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1.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개정 2020.3.1.>
4.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시내버스ㆍ택시의 정류소 및 지하철 역사 등 공공장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주구역의 지정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5.>
③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 2023.9.25.>
④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5.>
⑤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3.9.25.>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를 허용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제4조

청소년 보호

시장은 청소년에게 음주 예방에 관한 교육 및 계도 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절주 및 음주 예방 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음주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절주 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 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ㆍ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나친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3.1.>
② 시장은 시내버스ㆍ택시의 정류소 및 지하철 역사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지도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1., 2023.9.25.>

[제목개정 2020.3.1.]

제8조

주민의 참여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민단체 등 참여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태료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3.9.2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9.2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