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및「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장의 감독을 받는 지방 공사ㆍ공단, 자치구, 시소속 행정기관에서 발주하였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 2008.10.31,2012.2.24, 2016.3.1, 2021.12.15., 2023.11.10.>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및「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장의 감독을 받는 지방 공사ㆍ공단, 자치구, 시소속 행정기관에서 발주하였거나 허가ㆍ인가ㆍ승인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 2008.10.31,2012.2.24, 2016.3.1, 2021.12.15., 2023.11.10.>
①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 중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8.1.1,2012.2.24, 2016.3.1., 2023.11.10.>
②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소속 행정기관(이하 “시산하기관”이라 한다) 지방공사ㆍ공단과 자치구, 공공기관 및 법인 등으로부터 품질시험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본부장은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이하 “종합건설본부”라 한다)의 시험능력 범위에서 시험한다. <개정 2008.1.1,2012.2.24., 2023.11.10.>
<개정 2016.3.1., 2023.11.10.>
① 발주자는 법 제55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건설공사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본부장에게 의뢰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부장은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2012.2.24, 2016.3.1., 2023.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본부장에게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 시험계획 확인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4, 2016.3.1., 2023.11.10.>
<개정 2016.3.1., 2023.11.10.>
① 본부장은 적절성 확인을 의뢰한 건설현장에 대하여 확인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2023.11.10.>
②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ㆍ점검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 2023.11.10.>
1. 영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개정 2008.7.1,2012.2.24, 2016.3.1., 2023.11.10.>
2.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개정 2012.2.24, 2016.3.1., 2023.11.10.>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개정 2012.2.24, 2016.3.1., 2023.11.10.>
③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ㆍ점검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개정 2008.7.1, 2012.2.24>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④ 규칙 제52조에 따른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3을 준용하고, 본부장은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위한 계획수립과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4, 2016.3.1., 2023.11.10.>
⑤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ㆍ점검을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4, 2016.3.1., 2023.11.10.>
⑥ 본부장은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ㆍ점검시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3.1., 2023.11.10.>
① 본부장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시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의 사용 자재에 대한 적정사용 여부와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적정시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현장점검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7.1,2012.2.24, 2016.3.1.,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시에서 시행되는 공사의 발주자, 현장대리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은 시공계획서 제출 등 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3.1>, <개정 2023.11.10.>
<개정 2012.2.24>
①기동반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슬럼프,염화물함유량, 공기량시험 등 콘크리트 품질시험ㆍ검사 이행 적정 여부 <개정 2008.7.1., 2023.11.10.>
2. 아스팔트콘크리트혼합물의 온도, AP함량, 입도, 안정도, 흐름값, 밀도, 포설두께, 계량오차 등 AP 품질시험ㆍ검사 이행 적정 여부 <개정 2008.7.1., 2023.11.10.>
3. 보도블럭, 벽돌, 경계석 등 공사용 자재의 품질시험ㆍ검사 이행 적정 여부 <개정 2016.3.1., 2023.11.10.>
4. 품질시험ㆍ검사 이행여부 및 현장시험실 관리ㆍ운영실태 등 <신설 2008.7.1>, <개정 2016.3.1>
②건설공사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현장점검요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개정 2012.2.24., 2023.11.10.>
③감리원 및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안내와 관련자료 열람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 규정의 품질관리 현장점검을 위한 확인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2.24>
⑤삭제<2012.2.24>
<개정 2012.2.24>
①본부장은 기동반이 확인한 내용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허가ㆍ인가ㆍ승인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사항을 통지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속히 시정조치 하고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4., 2023.11.10.>
②확인결과 불합격자재는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자 또는 허가ㆍ인가ㆍ승인한 행정기관의 장 책임하에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개정 2016.3.1>
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은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본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본부장이 대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7.1,2012.2.24, 2016.3.1., 2023.11.10.>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ㆍ건설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참석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4, 2016.3.1., 2023.11.10.>
③ 검사의뢰자로부터 의뢰 받은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시료가 변질ㆍ변형 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한 시료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3.1>
④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등이 본부장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의뢰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 및 별표 2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4, 2016.3.1., 2023.11.10.>
⑤ 본부장은 품질검사의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4, 2016.3.1., 2023.11.10.>
<개정 2016.3.1>
①품질시험종목 및 처리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품질검사 처리기간 계산은 품질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당일부터 기산 한다. <개정 2012.2.24, 2016.3.1>
③ 본부장은 시험장비의 고장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기간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 연장 사유와 예정처리기간을 품질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4, 2016.3.1>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ㆍ건설사업자 등이 품질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규칙 제53조제1항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4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시험이 현장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현장시험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2.2.24, 2016.3.1., 2023.11.10.>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현장출장경비는 매년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2.24>
① 시와 시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품질관리현장기동반 운영을 위한 경우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3.1., 2023.11.10.>
②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민ㆍ관발주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2.24>, <개정 2016.3.1., 2023.11.10.>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의 의뢰에 따라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한 품질시험의 성과를 해당 공사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8.1.1, 2012.2.24., 2023.11.10.>
본부장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및 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협조를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주자 또는 건설자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012.2.24, 2016.3.1., 2023.11.10.>
본부장은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자가 시험참관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