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견실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견실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개정 2015.7.1>
2. “공사감독”란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7.1., 2023.11.10.>
3. “하자”란 건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시공사 귀책으로 인한 과실로 고장 또는 파손되어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7.1>
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며 “하자”를 포함한다.<개정 2015.7.1>
5.“부실벌점”이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 제5호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개정 2011.4.1, 2015.7.1>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시가 인ㆍ허가한 6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5.7.1>, <개정 2020.11.10., 2022.11.4., 2023.11.10.> ② 제4조의 경우에는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도 포함한다. <신설 2022.11.4.>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신고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0.6.30, 2011.4.1, 2015.7.1., 2023.11.10.>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7.1>
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개정 2015.7.1>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개정 2015.7.1>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개정 2015.7.1>
4.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 및 홍보 <신설 2022.11.4.>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1.1], [2022.11.4. 종전 제4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건설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4.>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ㆍ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직 공무원, 공사ㆍ공단 임원 및 직원, 감리원,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① 부실공사를 발견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1호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신고자가 익명또는 가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실공사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신고공사, 부실공사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신고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7.1, 2022.11.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③ 센터는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 또는 인ㆍ허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또는 인ㆍ허가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④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 또는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함이 품질확보 및 공기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시공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으로 증거자료를 남기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7.1>
시장은 시 또는 시가 출자한 공사ㆍ공단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시가 인ㆍ허가한 6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의뢰한다. <개정 2010.6.30, 2014.1.1., 2022.11.4.> 1. 부실공사 여부 판정 2. 부실등급 결정 3. 부실등급에 따른 포상금액의 결정 4. 그 밖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22.11.4. 제5979호 어려운 용어 등 정비를 위한 106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에 의한 개정]
삭제(2010.6.30)
삭제(2010.6.30)
① 부실공사의 등급은 부실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실공사 1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붕괴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2. 부실공사 2등급 : 주요 구조부의 부실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3. 부실공사 3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4. 부실공사 4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5. 부실공사에 해당되지 않음 : 시공 허용오차 범위로서 하자 또는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개정 2015.7.1>
②“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의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1.4.1, 2015.7.1>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업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체(「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업체를 포함한다)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2015.7.1., 2023.11.10.>
삭제 <2023.11.10.>
① 시장은 시 또는 시가 출자한 공사ㆍ공단이 발주한 공사비 1억원이상 및 시가 인ㆍ허가한 6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중 또는 준공 이후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부실공사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2.11.4.>
② 신고 포상금은 위원회에서 부실공사로 의결하고 등급을 판정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 1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금액에서 부실공사의 철거 재시공 및 보수ㆍ보강 공사비, 사회적 손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5.7.1>
③ 신고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부실공사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1>
1. 부실공사 발생을 신고한 사람<개정 2015.7.1>
2.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같은 부실공사와 관련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때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개정 2015.7.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시공 허용오차의 범위로서 부실시공으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개정 2015.7.1>
2. 삭제 <2022.11.4.>
3. 제3조에 따른 센터에 신고접수 전에 감독공무원 및 감리자 등에게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조치 계획 중인 경우<개정 2015.7.1>
4.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관계자와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반기 1회이상 부실시공 여부를 측정하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
1. 총 용역비 1억5천만원이상인 설계 등 용역<개정 2015.7.1>
2. 총 용역비 1억5천만원이상인 건설사업관리(「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포함) <개정 2015.7.1., 2023.11.10.>
3. 총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50억원이상인 토목공사
4. 총 공사비 50억원이상인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개정 2015.7.1>
② 시장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부과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에서 불이익을 주는 때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7.1>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공사, 시의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4.1.1><개정 2015.7.1>
시장은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5.7.1>
시장은 감독업무 수행공무원에게 부실공사의 발생정도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중 가장 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7.1>
발주부서는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해당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7.1>
삭제<2015.7.1>
삭제<2015.7.1>
시장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발생금액이 해당공사금액의 1000분의 5이상인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개정 2015.7.1>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① 발주부서는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게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2015.7.1> ② 발주부서는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입찰공고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여야 하며, 법이 정하는 제한기간 범위 중 가장 엄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7.1>
②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7.1>
① 시장은 시공 또는 감리소홀로 부실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개정 2015.7.1>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승인을 받은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을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7.1., 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