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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279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5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실천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시민을 위한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자치구의 건강도시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
2.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 부문별ㆍ단위사업별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 국가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건강도시 네트워크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비용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구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15>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교육, 홍보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6.4.15>
1. 소외계층 구강관리 사업
2. 모유수유 저변확대사업
3. 다문화가족 건강관리사업
4. 건강증진사업
5. 성 건강 프로젝트 사업
6.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
7. 건강아파트 및 건강도시프로젝트 사업
8. 암 관리사업
9.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개정 2019. 7. 1.>
10. 여성장애인 산부인과 지원사업

제7조

시민 건강주간

① 시장은 시민건강 주간을 정하여 건강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시민건강 주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의 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4.15>
1.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광주광역시 건강증진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3. 광주광역시 주거 및 도시계획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4.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 공무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며, 전문영역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본인의 사임요청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으로 위원회 참석 및 활동이 어려울 때
2. 오랜 기간 외국체류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공보건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와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