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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278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7-11-15공포 2017-11-15공포번호 4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2. “건강가정사업”이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 센터 중 하나를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시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건강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5.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센터의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독립형센터는 최소 4명 이상, 다기능화센터는 최소 2명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공무원,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17.11.15>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11.15.>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11.15.>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11.15.>
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11.15.>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11.15.>
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2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