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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278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5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시민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수”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ㆍ목욕탕ㆍ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분뇨”란 수세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로서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 호기성,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또는 호기성,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을 조합한 방법 등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원은 다른 법령 및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 및 소요파악

시장은 매년마다 자치구별 시설설치 및 개선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의 종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
2.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비용
3.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비용

제6조

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서 정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 개선비용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주하는 자로 한정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
3.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기준 등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대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지급수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재원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 예산이나 기금 조성 등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제9조

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 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관공서ㆍ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2. 하수도 관거 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분류식, 합류식 하수 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제

제10조

지도·감독

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환수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지원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