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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78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2-01-01공포 2012-01-01공포번호 40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신설 2012.1.1>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3호에 따른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2.1.1>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1.1>

제3조

면제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신설 2012.1.1>
3. 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개정 2012.1.1>

제4조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면제 등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기준 중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차고 확보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운송사업의 양수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허가 대수가 2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 중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차장 또는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개정 2012.1.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