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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278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6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2.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ㆍ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개방화장실을 인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구청장과 협의하여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

제4조

적용범위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관리운영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한 관리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로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실태조사를 구청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2

사업 등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2.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3.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화장실 위생수준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의조신설 2025.7.1.]

제7조

의무

관리운영비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
2. 편의 위생용품을 비치ㆍ제공
3. 관리운영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8조

관리운영비의 반환

시장은 관리운영비를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교부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7조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반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