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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278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6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 상호간에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회복을 통한 합의의 틀을 구축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원만하게 예방ㆍ해결함으로써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서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시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 ㆍ개정을 말한다. <개정 20233.5.30.>
2. "공공갈등"이란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갈등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 하면서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갈등의 발생 및 해결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시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되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민사회단체 대표
3. 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4.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5.30.>
⑦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5.30.>
⑧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참여할 수 없다.
⑪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흘리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ㆍ활용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5. 제12조와 제13 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갈등조정협의회

시장은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갈등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14조

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조정된 합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
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활용
3.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4. 갈등영향분석의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비밀유지

위원회 위원과 협의회의 위원 및 제15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갈등심의 또는 갈등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름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갈등관리 실태의 평가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수당지급 등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5조의 전문가,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해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